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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정부의 아베 전 총리의 국장 결정은 일본국헌법에 반한다. 헌법연구자 성명문-

2022년 7월 22일 정부는 각의 결정으로 9월 27일 (화)에 도쿄도 치요다구의 일본 무도관에서 아베 전 총리대신의 장례를 국장이라는 형식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하고, 유족들도 이를 승낙했다. 기시다 수상이 장의위원장을 맡고, 이에 드는 경비는 모두 금년도의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들은 헌법학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국장이 치러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국헌법에 있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반하게 될 위험을 우려하여 이 국장의 실행에 반대한다.

  1. 메이지헌법에 의하면 「국장령」(1926년 공포)이 존재하여, 황족과 「국가에 위공(偉功)이 있는 자」에 한하여 국장이 이루어져 왔다. 국장령의 적용은 다이쇼 천황의 국장에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천황의 뜻에 따라 국장이 실시되고, 국민은 상을 치르는 것이 의무적이었다. 국장이라는 형식은 ⼭本五⼗六(야마모토 이소로쿠)때처럼, 메이지헌법의 군국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이때의 「국장령」은 전후 시행된 일본국헌법과 동시에 1947년에 실효되었다. 무엇보다도 국장령은 헌법 14조의 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임으로,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 보장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전후에는 吉⽥茂(요시다 시게루) 전 수상의 국장이 있었는데, 이는 ‘전후 부흥에 힘썼다’라는 이유로 인한 예외적인 것이었다. 佐藤栄作(사토 에이사쿠) 전 수상 때에도 국장은 제안되었으나 헌법의 파수꾼인 내각법제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장안은 실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平正芳(오오히라 마사요시) 전 수상 때부터 정부와 자민당에 의한 합동장 형식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
  2. 오랫동안 봉인되어 왔던 국장이 기시다 내각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시되려 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헌정 사상 최장기간인8년 8개월에 걸쳐, 내각총리대신이라는 중책을 맡았다는 것, 두 번째로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일본 경제의 재생, 일미관계를 기축으로 한 외교의 전개 등의 큰 실적을 남겼다는 것, 세 번째로는 외국 수뇌를 포함한 관계사회로부터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로 선거 활동 중 야만적 행위에 의한 급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까지의 이유를 보았을 때, 과연 아베 내각이 그 정도로 평가될 만한 일을 해 왔던 것일까. 첫 번째 임기(제90대 내각총리대신) 때에는 교육기본법의 개악과 방위청(庁)의 성(省) 승격을 실시했으나, 내각 스캔들과 자신의 질병을 이유로 물러났다. 더욱이 장기간에 걸친 두 번째 임기(제96~98대 내각총리대신)때에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 개정(조직범죄법의 공모죄, 안전보장 관련 법 등)을 되풀이하면서 「모리・카케・ 사쿠라」로 불리는 금전적 의혹을 남겼다. 그리고 재차 병을 이유로 직무를 내팽개치고 여러 의혹에 정면으로 답하지 않았으며 수상의 자리를 내줬다. 특히 재무성의 기록을 조작하며 자살자까지 생겼는데도 사실을 은폐한 아베 전 총리의 의혹은 크지만, 이제는 어둠 속으로 묻혔다. 한편으로는 외교에 많은 공을 세웠다고는 하나, 지금까지도 우려되는 「영토・기지・한반도 문제」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아베 내각은 헌법 개정을 원해왔지만 현실적으로 헌법의 핵심 부분을 점점 갉아먹고 있던 것이다.
  3. 3 키시다 내각은 이번 국장을 내각법제국의 시사를 받아 내각부설치법 4조에 있는 「소장사무」로서 형식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 국장의 실시는 정부가 주체가 되는 국사 행위이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법 4조 3항 33호는 “국가의 의식과 내각이 행하는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을 내각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일 뿐 국장이라는 실체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국장의 실시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요건을 정한 법규가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법 4조 3항 33호의 실시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국가 최고기관인 국회가 관여할 여지는 내각부설치법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절차상의 명백한 위반이 있게 되며 이는 법치주의에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형식만 갖추었다 하더라도 국장은 실체적으로도 헌법에 어긋나는 문제를 갖고 있다.
  4. 내각관방장관의 설명으로는 “국장 당일 공립학교는 휴일로 하지 않는다”라 하고 있으나, 정부가 실시하고 TV방영에 의한 영상이 나오면서 사회가 받는 반응에는 큰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에게 시간을 지정하여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것 때문에 공적기관에서는 조기를 권장할 수도 있다. 현시점에서 문부과학대신이 국공립대학에 요구하고 있는 “국기 게양”의 행정지도가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실시될 우려가 있다. 이 모든 것은 일본국헌법 19조가 보장하는 「사상・양심의 자유」에 저촉될 수 있다. 이 자유는 “내면의 자유”에 있어서 개인 사고의 핵심 부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약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행사로 국장 참여가 강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나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국장이 강제되다는 것에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국장이 실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 각자가 갖는 사람으로서의 존재, 「개인으로서의 존중」(헌법 13조)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5. 재정적으로는 현재 시산이 되고 있지만, 이것을 재무대신이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도 철저히 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의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예비비의 사용방법에 있다. 본래 대재해나 코로나 대응 등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처해야 하며 국회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순리이다(헌법 83조). 또한 공비를 이미 사인(私人)이 된 개인의 죽음에 사용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헌법 89조). 종교성을 불식하여 실시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개인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므로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이를 국가가 사인을 대신하여 국비로 실시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국가가 실시하는 것에 각별한 정치적 효과가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헌법 20조 3항, 89조의 정교분리 원칙). 만약 국장으로 사망자를 필요 이상으로 미화하고, 그것을 국민의 기억에 새겨 정치적 효과를 의도하여 현 정권의 지속을 바라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행위를 엄격히 제약하려는 일본국헌법의 입헌주의 구조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

찬동자 2022.8.3 15:00 現在 84名
→찬동자  2022.9,26現在  85名

  1. 浅野宜之  関⻄大学教授
  2. 足立英郎  大阪電気通信大学名誉教授
  3. 飯島滋明  名古屋学院大学教授
  4. 井口秀作  愛媛大学教授
  5. 石川多加子  金沢大学教員
  6. 石村修  専修大学名誉教授
  7. 井田洋子  ⻑崎大学
  8. 稲正樹  元国際基督教大学教員
  9. 植野妙実子  中央大学名誉教授
  10. 植松健一  立命館大学教授
  11. 右崎正博  獨協大学名誉教授
  12. 浦田賢治  早稲田大学名誉教授
  13. 江原勝行  早稲田大学教授
  14. 大久保史郎  立命館大学名誉教授
  15. 大津浩  明治大学法学部教授
  16. 岡田健一郎  高知大学教員
  17. 奥野恒久  龍谷大学
  18. 小栗実  鹿児島大学名誉教授
  19. 小沢隆一  東京慈恵会医科大学教授
  20. 小野善康  岩手大学名誉教授
  21. 金子勝  立正大学名誉教授
  22. 上脇博之  神戶学院大学
  23. 河上暁弘  広島市立大学准教授
  24. 川畑博昭  愛知県立大学教員
  25. 木下智史  関⻄大学教授
  26. 君島東彦  立命館大学教授
  27. 清末愛砂  室蘭工業大学大学院教授
  28. 倉田原志  立命館大学教授
  29. 倉持孝司  南山大学教授
  30. 小竹聡  拓殖大学教授
  31. 後藤光男  早稲田大学名誉教授
  32. 小林武  沖縄大学客員教授
  33. 小林直樹  姫路獨協大学教員
  34. 小松浩  立命館大学教授
  35. 木幡洋子  愛知県立大学名誉教授
  36. 近藤真  岐阜大学名誉教授
  37. 笹沼弘志  静岡大学教授
  38. 斎藤一久 名古屋大学教授
  39. ⻫藤小百合  恵泉女学園大学教員
  40. 榊原秀訓  南山大学教授
  41. 澤野義一  大阪経済法科大学特任教授
  42. 清水雅彦  日本体育大学教授
  43. 菅原真  南山大学教授
  44. 鈴木真澄  龍谷大学名誉教授
  45. 高佐智美  ⻘山学院大学教授
  46. 高作正博  関⻄大学教授
  47. 高橋利安  広島修道大学名誉教授
  48. 高橋洋  愛知学院大学名誉教授
  49. 竹内俊子  広島修道大学名誉教授
  50. 竹森正孝  岐阜大学名誉教授
  51. 田島泰彦  元上智大学教授
  52. 多田一路  立命館大学
  53. 塚田哲之  神戶学院大学教授
  54. 常岡(乗本)せつ子  フェリス女学院大学名誉教授
  55. 内藤光博  専修大学教授
  56. 中川律  埼玉大学准教授
  57. 中里見博  大阪電気通信大学教授
  58. 中島茂樹 立命館大学名誉教授
  59. 中富公一  広島修道大学
  60. 永田秀樹  関⻄学院大学名誉教授
  61. 長峯信彦  愛知大学教授
  62. 永山茂樹  東海大学教員
  63. 成澤孝人  信州大学教授
  64. 成嶋隆  新潟大学名誉教授
  65. 二瓶由美子  元桜の聖母短期大学教授
  66. 丹羽徹  龍谷大学教授
  67. 根森健  東亜大学大学院教授
  68. 波多江悟史  愛知学院大学法学部専任講師
  69. 畑尻剛  日本比較法研究所客員研究所員
  70. 藤野美都子  福島県立医科大学特任教授
  71. 福嶋敏明  神戶学院大学教授
  72. 古野豊秋  元・桐蔭横浜大学教授
  73. 前原清隆  元⻑崎総合科学大学教員
  74. 松井幸夫  関⻄学院大学名誉教授
  75. 松原幸恵  山口大学准教授
  76. 水島朝穂  早稲田大学教授
  77. 宮地基  明治学院大学教授
  78. 村田尚紀  関⻄大学教授
  79. 元山健  龍谷大学名誉教授
  80. 門田孝  広島大学教授
  81. 山内敏弘  一橋大学名誉教授
  82. 若尾典子  元佛教大学教授
  83. 脇田吉隆  神戶学院大学准教授
  84. 渡辺治  一橋大学名誉教授
  85. 和田進  神戶大学名誉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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